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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다223537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C이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2항이 정하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법 제397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의 겸직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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