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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4가합1665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2. 구축물 및 제품검사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정관상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건축구조설계, 안전진단, 시설물유지관리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6. 11. 2.부터 2014. 2. 18.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2011. 9. 26.부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2012. 8. 20.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다.

다. D은 원고와 정관상 목적이 동일한 회사로 2012. 8. 20. 설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이사였던 피고는 원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C의 이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함으로써 상법 제397조 제1항 후단에서 정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기존 거래업체인 E병원에 원고가 D으로 변경된 것처럼 알려 D 명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법 제382조의 3에서 정한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제397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 및 상법 제397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가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수주한 용역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용역계약을 해지당한 후 D이 롯데건설과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법 제382조의 3에서 정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97조 제2항 또는 민법 제390조,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 제397조 제2항에 따라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양도할 의무가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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