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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5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2.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전력이 4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이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앞선 2회의 음주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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