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2.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전력이 4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이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앞선 2회의 음주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