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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5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8.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00: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0:25경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전력이 6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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