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4.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2014. 12. 경까지 파주시 C에서 ‘D’ 이라는 골재 운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7.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5.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293,3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894,7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을 통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5. 1.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6.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공급 가액 69,0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263,83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을 통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접수( 첨부된 고발장, 범죄 일람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복명서, 심문 조서, 부가 가치세 신고서 각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과 확인(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