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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9 2021고정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olf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5: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계원대사거리 앞 편도 7 차로의 도로 중 7 차로를 따라 덕 고개 사거리 쪽에서 민 백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모든 운전자는 그 신호기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피해자 C( 여, 56세) 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 부분을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4-5 번째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및 계원대사거리 교차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이 과다하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녹색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4 주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 골절상을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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