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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06 2019나243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56,000,000원의 대여금 반환청구와 대출 관련 연체이자 변제에 따른 12,016,187원 상당의 손해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대여금 반환청구는 인용하고 손해금 지급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대여금 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기 및 이율의 정함 없이 2011. 1. 8. 27,000,000원, 같은 해

2. 9. 19,000,000원, 같은 해

9. 26. 7,000,000원, 2012. 11. 14. 3,000,000원 등 합계 5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6,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1. 1. 8. 27,000,000원, 같은 해

2. 9. 19,000,000원, 같은 해

9. 26. 7,000,000원, 2012. 11. 14. 3,000,000원 등 합계 5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사람은 원고의 친형이자 피고의 남편인 소외 C임을 자인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반환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은 피고가 아닌 소외 C이라 볼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제1심에서 차용사실을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진술한 각 답변서의 주된 내용은 피고의 남편인 C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렸다는 것이지 피고 자신이 빌렸다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재판상 자백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소외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무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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