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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8 2016고합2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4. 04:40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 중앙로 126에 있는 한국은행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24. 04:4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 중앙로 126에 있는 한국은행 앞 교차로에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진입하였고, 위 교차로를 KBS 사거리 방향에서 상무 소각장 방향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36 세) 이 운전하는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74세), H( 여, 63세), I( 여, 63세), J( 여, 62세), K( 여, 62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여, 65세) 은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 10. 18:00 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OO에서 흉기인 과도( 총 길이 19cm , 칼날 길이 9cm )를 휴대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절취하였다.

4.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6. 1. 11. 19:30 경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피해자 P( 여, 50세) 이 운영하는 OOOOOO 여성 의류 매장에 들어 가, 흉기 인 위 과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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