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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8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고철을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철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170만 원을 송금 받고,

3. 11.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농협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전과(양형기준 미적용), 피해금액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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