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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1.25 2017고단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다른 전과는 판시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고물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고 철 매입할 돈을 나에게 주면, 내가 고철을 매입해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고철 매입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고철을 매입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고철을 매입한 후 판매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고철 매입 자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지불 각서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37 조 후단 경합 관계 등 관련 사건 확인), 판결 문( 증거 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피해액 (4,000 만 원) 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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