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4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정 또한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