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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7나785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41 내지 7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 9쪽 14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은 당심에 이르러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L이 알려준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이 사건 카톡방에 J언론 9월호 기사 사진과 함께 원고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에 대한 법적 추론의 결과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는 단순한 법 개념에 대한 자백은 재판상 자백이라 할 것이지만, 추론의 결과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권리의 자백으로서 법원이 이에 기속을 받을 이유는 없는데(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다6836 판결 등 참조), 피고 B이 올린 글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는 법적 추론의 결과에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 B의 진술은 이른바 권리의 자백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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