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10 2015가단1044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과거 주식회사 서일이라는 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장동료인데, 2008.경 주식회사 서일이 도산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신성유화로, 피고는 주식회사 성림유화로 이직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가 C와 결탁하여 주식회사 신성유화에 에폭시라는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뒤를 봐주는 조건으로 부적절한 거래를 하고 있고, 원고가 주식회사 D의 지분을 상당수 가지고 있어 주식회사 D이 사실상 원고의 회사이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진행된 수원지방검찰청 2015형제23336호 사건에서 피고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