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22 2018가단650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5년 제79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5년 제797호)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2012. 11. 30. 원고에게 41,647,523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5. 12. 말일에 200만원을 지급하고, 2016. 3. 말부터 2017. 9. 말까지 3개월에 한번씩 7회 동안 매회 말일에 500만원씩 지급하고, 2017. 12. 말일에 4,647,523원을 지급한다.

이자는 연 4.5%로 하며 분할금 변제방법과 같이 지급한다.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8. 6. 22.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8타채105442호로 피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9,277,710원 원금 8,504,197원과 2018. 1. 1.부터

6. 8.까지의 지연이자 740,913원 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아래

2. 나.

2)항 표와 같이 피고에게 9회에 걸쳐 41,647,523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말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급여에서 이자를 공제한 돈을 받았으므로 2015. 12.까지의 이자는 전부 지급되었고, 그 이후 발생한 연 4.5%의 이자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해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2018. 6. 8.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그럼에도 피고가 2018. 6. 8.까지의 이자와 지연이자 합계 2,166,933원을 넘는 9,277,71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원고는 2015. 12. 말일까지 연 4.5%의 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