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0. 5. 3. 작성 증서 2000년 제3377및 2003. 8. 5. 작성...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처 D과 1978. 8. 14. 혼인하였다가 2003. 5. 16. 이혼하였는데, 2015. 8. 12. 다시 혼인신고가 되었으나 원고가 2019. 8. 5. D을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6313 혼인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2020. 1. 15. 위 2015. 8. 12.자 혼인신고는 실제 혼인의사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한 신고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두 사람은 2000년 이전부터 별거하였다.
나. D은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채권자인 피고와 함께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일자에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각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는바, 이에 따라 D과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2000. 5. 3.자 공정증서> 제1조(목적) : 채권자(피고)는 2000. 5. 3. 16,000,000원을 채무자(D)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 2001. 5. 3. 전부 변제하기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2003. 8. 5.자 공정증서> 제1조(목적) : 채권자(피고)는 2003. 8. 5. 16,000,000원을 채무자(D)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 2004. 8. 5. 전액 지급한다. 제3조(이자) : 이자는 연 66%로 한다. 이자는 매월 5일마다 지급키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66%의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