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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05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유사행위 )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 ’에 ‘C’ 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한 후, 2014. 6. 17.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C를 이용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 금 충전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6회에 걸쳐 합계 103,900,000원을 입금하여 위 ‘ 스포츠 토토’ 라는 도박을 한 다음 총 26회에 걸쳐 합계 103,267,5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관련 사건 송치 서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및 그 회신자료, 피의자 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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