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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0 2016고단38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6. 경부터 2015. 9. 26.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3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E' 라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545,840,000원을 송금하여 배팅하고 115회에 걸쳐 합계 643,345,000원을 환전 받는 등 국민 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 진흥 투표권 발매 자로 지정한 ㈜ 스포츠 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betman .co .kr” 과 유사한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고,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금융정보 회 신서 사본

1. 판시 상습성 : 범행기간, 범행 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 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상습도 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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