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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7 2014고정11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2013. 7. 26.경까지 울산 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게임장에 에이스 포커 게임기 10대, 엔젤 포커 게임기 19대, 이모션 게임기 19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에 대하여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보관증을 발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사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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