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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2 2016고합7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9. 00:30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건물 1 층 ‘ ’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찬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때마침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E, F, 피해자 G(21 세 )에게 다가가 “ 야, 너희들 몇 살이냐,

어느 중학교 나왔냐

”라고 물으면서 “ 내가 A 인데, 너희들 중학교를 졸업한 A을 아느냐

“라고 시비하였으나 동인들이 모른다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 지갑을 내놔 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60,000원을 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갈취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검사는 판시 각 공갈죄와 상해죄의 관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판단하여 기소하였으나,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행위의 수단으로 상해 행위가 행하여 진 경우에는 공갈죄와 별도로 상해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9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피해자 G, E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공갈죄 및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21 세 )에게 다가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000원을 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갈취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F(21 세 )에게 다가가 ” 지갑을 내 놓으라

“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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