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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0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왕복 4차선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그 충격 부위가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각 측면 전체에 이를 정도로 넓고, 피해차량도 수리비가 1,747,522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많이 손괴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직전까지는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서행하면서 주춤거리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를 전후하여 그 주행방법이나 속력 등에 차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한 정도의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대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도 상당한 충격이 가해진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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