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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553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4. 12. 20:30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 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부산 방향 건천 휴게소 300m 앞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쉐보 레 카 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2020. 4. 12. 21:00 경 위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건천읍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부산 방면 건천 휴게소 300m 앞 지점을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 타이어가 빠지면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고, 곧이어 빠져 나간 앞 타이어로 인하여 지나가던 차량 5대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 하여 지인 피고인 B에게 “ 네 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다음 날인 2020. 4. 13. 02:09 경 위 건천 휴게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B 이 C 차량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건천읍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부산방향 건천 휴게소 300m 앞 부근을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 타이어가 빠지면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는 1차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곧이어 빠져나간 타이어로 인하여 지나가던 차량 5대가 파손되는 2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라는 취지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E이 위 C 쉐보 레 카 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야기한 교통사고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F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수리비로 G( 주) 등에 25,360,280원, H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로 ㈜I 등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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