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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나20824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의사로서,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D, E, F, G, H, B, I, J, K, L, M(다음부터 ‘이 사건 환자들’이라 한다)를 치료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과잉 진료인 도수 치료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환자들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555,351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 25,555,35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피고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과잉 진료를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25,555,351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5,555,35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① 이 사건 환자들이 자신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보장적 성격의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C의원’을 경영한 정형외과 의사인데 2010. 1. 13.∼2014. 7. 22.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하여 문진이나 신체검사를 거쳐 도수 치료(Manual Therapy) 등을 실시한 사실 및 ③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진료와 관련하여 이 사건 환자들의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555,351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13호증, 을 제3호증의 1∼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과잉 진료를 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물리 치료 등과 함께 도수 치료가 실시되었고, 도수 치료는 어깨 또는 허리 통증, 척추 질환 등 다양한 증세의 치료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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