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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2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가 드러난 사진 및 피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한 유인물 15장을 유포하고, 카카오톡 채팅창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을 초대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다고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명예훼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유포한 유인물을 일부 회수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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