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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16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4. 17. 00:25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46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놓인 간이 의자를 들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등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옆구리 등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판결문 등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특수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집행유예기간 중에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을 또 저질렀다.

폭력을 행사한 방법이나 상해의 정도를 볼 때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7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13번의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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