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선박배관 설계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설계부 이사 직함을 가지고 피고가 아래 나.
항에서 수주한 선박배관 설계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6. 5.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로부터 ‘D 6.5K OIL/CHEMICAL TANKER 방선’의 설계계약을 대금 82,200,000원에 발주받으면서 계약시 대금의 30%인 24,660,000원을, 도면 완료 후 대금의 20%인 16,440,000원을, 공사 완료 후 나머지 50%인 41,1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7. 6. 7. 원고와 이 사건 제1계약과 동일한 ‘D 6.5K OIL/CHEMICAL TANKER 방선’의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대금 76,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은 이 사건 제1계약의 지급조건과 마찬가지로 계약시 대금의 30%인 22,800,000원을, 도면 완료 후 대금의 20%인 15,200,000원을, 공사 완료 후 나머지 50%인 38,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 라.
C는 2017. 6. 5.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계약금 24,66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계약금 22,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7. 9. 19.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설계를 완료하고, 피고를 통해 이를 C에 납품하였다.
바. C는 2017. 10. 18. 피고에게 도면 완료에 따른 중도금 16,44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5. 29. 공사 완료에 따른 나머지 잔금 41,100,000원 중 설계미비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0,000원을 공제한 39,1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C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자 2018. 5. 29.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테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원고는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