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26』 피고인은 2018. 4. 15.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병원 319호 병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병실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65만원 상당의 중지 갑을 가져 가 총 68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9. 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70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649』 피고인은 2012. 6. 10. 17:25 경 전주 완산구 F에 있는 G 병원 805호 병실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병실 내부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6만원, 주유 상품권 15만원, 코스트 코 상품권 10만원 등이 들어 있던
15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 가 총 56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988』 피고인은 2018. 1. 3. 14:00 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정형외과' 308호 입원 실 내에 이르러, 피해자 K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병실 내부로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패딩 주머니에 들어 있던
5만 원권 2매 합계 10만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 O, P, Q, R, S,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8 고단 16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8 고단 19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가출해 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