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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8나30756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C 지상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10. 1.부터 2015. 12. 15.까지로 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계약금액 : 일금 324,918,000원, 공급가액 295,380,000원, 부가가치세 29,53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일금 324,918,000원 = 공급가액 295,380,000원 부가가치세 29,538,000원). 다.

원고는 2015. 10. 29.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담당한 D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50,8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을 295,3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 공사대금 295,380,000원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D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20,000,000원 및 E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2,000,000원 합계 22,000,000원을 더한 공사대금 총액 317,380,000원(=295,380,000원 22,000,000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250,89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66,490,000원(=317,380,000원 - 250,8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을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인 416평을 기준으로 하여 위 416평에 평당 54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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