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 C, D, E, F, G에 대하여 별지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5면 제5행의 " 원고"부터 제8행까지와 같은 면 제15행 이하를 각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과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2면 제6행 “1961. 1. 9.”을 “1962. 1. 9.”로
나. 제12면 제8행 “2011. 1. 24.”을 “2011. 8. 24.”로
다. 제12면 밑에서 제4행 “2011. 9. 30.”을 “2011. 10. 26.”로
라. 제13면 제13행 “P”를 “BB”로
마. 제14면 제6행부터 제11행까지를 “(1) 대구지방법원은 2012. 8. 9. 피고는 형사보상금으로 망 AB의 상속인들인 원고 A에게 78,030,000원을, 원고 B, F, G에게 각 52,020,000원을, 원고 C에게 22,294,280원을, 원고 D, E에게 각 14,862,850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1코1601호), 위 원고들은 2012. 10. 24. 위 각 돈을 지급받았다. (2) 대구지방법원은 2012. 5. 18. 피고는 원고 H에게 162,950,400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1코1648호), 원고 H은 2012. 10. 24.까지 위 돈을 지급받았다.”로
바. 제14면 제13행 “O” 및 “P”를 “O” 및 “BB”로
사. 제21면 제7행부터 제19행까지를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 또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액에 관하여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해당 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1962.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로
아. 제25면 제1행 “원고 H, L, M, N, O, P, Q, S, T, U, V, W, X, Y, Z, AA”을 “원고 I, J, K, R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로
자. 제25면 제10행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