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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1 2017가단5463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5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건설 가설자재 및 시스템서포트 임대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외 B 주식회사에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소외 B 주식회사와 건설 가설자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자재임대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여, 월산, 도평, 성산, 와흘 공사현장에 건설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자재임차계약에 따른 건설자재 임대료 중 일부 지급받았고, 미지급 임대료는 162,530,000원이며, 이에 대하여 2017. 4. 24.경 소외 B 주식회사와 미수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에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피고는 미수금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임대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162,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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