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중 제3쪽 제7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중 제3쪽 제28, 29행의 ‘2007. 1. 1. ∽ 2008. 4. 30.’을 ‘2007. 1. 1. ∽ 2007. 12. 31.(을 29호증의 1 내지 4, 을 30호증)’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중 제3쪽 제30행, 제4쪽 제1행의 ‘2008. 5. 1. ∽ 2008. 12. 31.’을 ‘2008. 1. 1. ∽ 2009. 1. 31.(을 31호증의 1)’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중 제4쪽 제2, 3행의 ‘2009. 1. 1. ∽ 2009. 12. 31.’을 ‘2009. 2. 1. ∽ 2009. 12. 31.’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각주 2 제2행, 제13쪽 제3, 4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중 제6쪽 제9행의 ‘2,6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일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본오동 시설 및 성곡동 시설 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전체 손해배상 중 일부 손해배상 명목으로 합계 1,0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 제1심 판결 중 제11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4)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지방재정법 제82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본오동 시설을 폐쇄한 시기는 2009. 12. 31.인데(원고는 피고가 본오동 시설을 폐쇄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주장하고 있다
,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