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0. 18:18경 대전 동구 백룡로11번길 142(자양동)에 있는 대전축산농협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의 옆에 놓여 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 시가 불상의 통장 4개가 들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색동파우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열어본 후 그대로 가지고가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피고인은 일요일인 2014. 8. 10. 15:00경 축협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였는데, 핸드폰을 그 곳에 두고 와 피고인이 핸드폰을 찾기 위해 같은 날 18:18경 다시 위 장소를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E 소유의 이 사건 파우치를 발견하였다.
② 당시 위 파우치에는 통장 4개와 립스틱이 들어 있었고, 다른 귀중품은 들어있지 않았으며 소유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
③ 피고인은 위 파우치를 집으로 가지고 와 식탁 위에 그대로 두었고 내용물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④ 2014. 8. 19.경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했을 당시 피고인은 파우치를 가져온 사실을 인정하며, 순순히 돌려주었다.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파우치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당일이 일요일이라 다음날 농협 관리자에게 갖다 주려고 파우치를 가져왔는데 남편이 “지갑 갖다 주었다가 도둑으로 몰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화를 내어,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겁이 나 갖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