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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3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충남 금산군 E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세 달 후에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위 돈을 받은 즉시 소비하였고 달리 추가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5. 20. 14:00경 충남 금산군 H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룡시 J에 짓다만 아파트를 철거하면 철근 값이 3억 5천만 원이 나온다. 그 고철이 내가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K 것이다.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철거하며 나오는 철근을 당신이 다 가져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K의 이사가 아니었고, 위 아파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게 철근 수거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4. 피고인의 처 L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억 50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 13:00경 충남 금산군 H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N휴게소의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게 해주겠다. 계약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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