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6.16 2013고단39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8. 충남 금산군 복수면 신대리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양도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주면 내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를 만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달리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약 3,000만원 가량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3~4일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받아 100만원을 인출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27,245,1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약속어음, 차용금 정산내역, 각서, 차용내역서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인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