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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3 2017가단2106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부친인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5. 6. 4. 원고들의 모친인 F와 이혼하였다.

나. 망인은 1985. 9. 23.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피고와 함께 1985. 12. 18.부터 성남시 중원구 G 지상 주택(이하 ‘제1주택’이라고 한다)에서 거주하였는데, 위 주택에 관하여 1985. 12. 27. 망인과 피고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은 피고와 함께 성남시 중원구 H 지상 주택(이하 ‘제2주택’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9. 10. 27. 위 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였다. 라.

1997. 12.경 위 H 토지 및 인근 위 I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표시 중 ‘1동의 건물의 표시’에 해당하고,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었고, 그중 제2층 제201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는 1997. 12.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망인은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6. 11. 17. 사망하였고, 현재까지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은 없다.

바. 한편, 피고는 1985. 4. 15. J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1989. 12. 31. 폐업한 적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은 망인이 그의 자금을 들여 신축한 것으로 소유권이 망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① 주위적으로, 망인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는바, 상속인인 원고들은 망인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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