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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1 2014가단26463
공사대금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태연이엔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발주한 위생소방 및 HAVC 자재 제작 납품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아 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도급자인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되 물품대금은 소외 회사가 직접 지급하기로 3자간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갑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도급자와 하수급인 사이에 2013. 5.자로 체결된 상기 자재납품 제작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제작 납품한 대금 중 도급자가 하수급인에 대해 지급하여야 할 상기 금액을 발주자가 하수급에게 직접 지급함에 동의합니다.’라는 공사(자재, 제작) 대금 직불 동의서(갑제1호증, 을제5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와 피고뿐만 아니라 다른 하도급업체에도 동의를 요구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실에 원고와 피고,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 방법에 관한 3자간 합의는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금 지급에 관한 하도급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점, 원고가 그동안 소외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세금이나 물품 수령 문제 처리를 위하여 각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피고에게 발행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 채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공사대금을 소외 회사에게만 청구하기로 3자간에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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