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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52186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한 원고와 피고는 여러 해 전(변론종결일로부터 최소 5년 이전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표시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②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33㎡(약 10평)와 ⑪, ⑫, ⑬, ⑭, ⑪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약 16㎡(약 3평)(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11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받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화원(꽃집)을 운영하였는데, 그 영업을 위하여 별지 표시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⑨, ⑩,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약 12㎡(약 4평)를 증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고 한다). 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어 오다가 2014. 1. 1.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월 임료를 13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기간을 2014. 1. 1.부터 2015. 6. 30.까지로 갱신하였다.

이 때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단, 건물 철거시에는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여 비워준다’고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22. C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표시 건물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 주식회사는 2015. 11. 18. 원고승계참가인과 사이에 별지 표시 건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19. 위 각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C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승계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병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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