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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8.30 2012고정462
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1. 17:00경 아산시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30세)가 자신의 아들을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는 바람에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의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법으로 해 이 뜯어먹을 년아!“, ”어디서 얼마든지 우리 애가 갖다 줄라고 좋게 해결할 수 있는데.. 개 같은 년아!“, ”니년이 불렀지. 누가 불렀어! 똑바로 이 개 좆같은 년아! 이 뜯어먹을 년아"라고 말하고, 2011. 9. 21. 19:00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에게"니 년이 눈구녕을 파냈어, 이 개 같은 년아!

내가 이 년아!

이 뜯어먹을 년아!

천벌 받아 꼬꾸라 뒤질 년! 어디서 경찰에 그거 신고해. 개 좆년아!

뜯어먹어도 벼락 맞을

년. 눈구녕을 부러뜨려 남의 신분증 안 보고 팔아 쳐먹어 이 개잡년아!!

니깐 년 얼마든지 쳐넣을 수 있어, 이 개같은 년아!

뜯어먹을

년. 무슨 이 개잡년아!

"라고 말하여 각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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