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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02 2015고단1454
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의 현 남편과 이혼한 전처이고, 두 명의 자녀양육권은 전 남편에 있고, 이혼 당시 합의한 내용에 의하면 시간ㆍ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자녀들을 만날 수 있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11:4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넌 말이 무지하게 쓰레기구나", "천벌 받을 년 같으니", "에라이 쓰레기 같은 년아, 내가 니들 보면 진짜 살심이 생겨"라는 문자를, 같은 날 17:5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주위사람들인데 물어봐라 미친년아", "개x아 나중에 애들인데 맞아죽을x"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협박죄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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