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17 2017고정13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23:00 경 충남 보령시 보령 북로 18( 동대동 )에 있는 ‘ 보령 해양경비안전서’ 앞 노상을 만취 상태에서 지인과 전화하며 걸어가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청사 정면 우측 하단 유리벽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관리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청사 외벽 파손사항 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