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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07 2016고정5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이복 누나인 피해자 B의 남편인 망 C이 2015. 4. 10. 경 선박 조업 중 사망한 것을 알고, 2015. 4. 20. 경 피해자에게 사망한 남편의 예금계좌 잔액을 확인 해보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2:28 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보령 축협 동대동 지점에서 망 C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현금카드로 잔액을 확인하였고, 위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정선 카지노에서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2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피해 자로부터 위 현금카드를 교부 받아 위와 같이 잔액을 확인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소지하던 중, 2015. 4. 20. 18:58 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보령 축협 번영로 지점에서 위 현금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1. 21:01 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대천 농협 한내 지점에서 제 1 항 기재 현금카드로 위 가. 항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18만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CCTV 및 A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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