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04 2018고단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27. 20:15 경 보령시 큰 오 랏 1길 8 다이 소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보령 북로 18 보령 해양 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