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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8.19 2015고단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6』 피고인은 2014. 11. 29. 10:50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984에 있는 철정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00경 같은 군 화촌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97』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28. 01:5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로데오거리에 있는 ‘뺀찌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2:03경 같은 구 성곡동에 있는 중앙엘리베이터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2회인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재차 범하고 재판계속 중에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재차 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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