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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4가합624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138,7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9.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2014. 3. 20. 피고로부터 전남 함평군 D 지상에 피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그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공사명 : 피고 공장 신축공사 및 부대공사 계약일 : 2014. 3. 20. 착공일 : 2014. 3. 20. 준공예정일 : 2014. 7. 30. 공사대금 : 1,5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금 : 100,000,000원(2014. 3. 25. 지급) - 중도금 : 1,070,000,000원(철골공사시공 70% 완료시 지급) - 잔금 : 370,000,000원(준공 후 14일 이내 지급)

나. 원고는 2014. 7. 25.경 이 사건 공장의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한 E건축사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이 전남 함평군수에게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보류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여,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계약금 100,000,000원, 중도금 1,070,000,000원, 일부 잔금 237,746,494원 합계 1,407,746,49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2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218,267,289원 상당의 추가공사도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공사대금 1,436,267,606원 및 추가공사대금 218,267,289원 합계 1,654,534,895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1,407,746,494원과 하자보수비용 527,79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246,260,611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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