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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4 2015고단34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골프장 대주주인 E의 남편이고 피해자 F(62세)은 위 골프장 일반회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2. 20. 11:20경 김천시 G에 있는 D 골프장 대표 사무실에서 위 골프장 대표 H이 주최하고, 회원협의회 운영위원장 I, 피해자 등 11명이 참석한 운영설명회에 참석하여 위 골프장 경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등으로부터 골프장 대주주인 E의 대리인으로서 참석하였음을 증명할 위임장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는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운영설명회에 참석할 때 미리 준비하여 가방에 넣어온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꺼내 공중으로 2회 발사하고 피고인의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2회 발사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전자충격기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외에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등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또는 당시 참석자가 피고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2012. 11. 7. 호신용으로 허가받은 제1항의 전자충격기(넉다운 DH36E)를 공중으로 2회 발사하고 피고인의 맞은 편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2회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된 용도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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