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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 04. 29. 선고 2008구합3175 판결
숲가꾸기 사업에 제공된 용역이 임산물의 부수 용역으로 면세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33 (2008.10.22)

제목

숲가꾸기 사업에 제공된 용역이 임산물의 부수 용역으로 면세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숲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역무를 제공하여 산림사업인 이 서건 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용역의 공급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26,998,600원, 2004년 1기분 18,355,400원, 2004년 2기분 26,840,500원, 2005년 1기분 34,588,720원, 2005년 2기분 8,210,580원, 2006년 2기분 25,608,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림, 육림, 벌채사업, 조경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자로서, 2003년 271부터 2006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안동시와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위 기간 중 숲 가꾸기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안동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대가로 받은 아래 각 공급대가(수입금액)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63조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안동시로 부터 받은 위 각 공급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보아, 위 각 과세기간별 공 급대가를 1.1로 나눈 각 금액을 위와 같이 과세표준 신고누락액으로 하여, 2008. 6. 2. 경정 고지하여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가 2008. 7. 1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 으나, 국세청장은 2008. 10. 22.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0,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l

내지 6,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은 임산물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이므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안동시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또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수년간 과세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업이 면세대상사업에 해당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

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다. 판단

(1) 이 사건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조, 제7조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 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고, 용역의 공급은 대가를 받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주된 거래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 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l 호는 임산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조림, 육림 등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사업자 로서 발주처인 안동시와 사이에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역무를 제공하여 산림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행하고 안동시로부터 그 대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거래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은 원고가 임산물이라는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아니고, 임산물 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안동시가 이 사건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사업임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수년간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이 면세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이 면세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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