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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68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망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 4. 22. 선고 2013가단68968호 판결에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 24. F에게 변제기를 2013. 4. 24.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F의 어머니인 D은 F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후 F 등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한 피고는, F과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6896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4. 22. 위 법원으로부터 ‘F과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5,659,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D은 2015. 12. 4. 사망하였고(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상속인은 자녀들인 F과 원고들이다. 라.

원고들은 2017. 3. 13.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느단50120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24.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이하, 편의상 ‘이 사건 한정승인’이라 한다). 원고들이 위 신고 당시 위 법원에 제출한 상속재산목록에는 망인의 적극재산은 차량 1대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채무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17. 2. 27.경 이 사건 확정판결의 승계집행문을 송달받고서야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이루어진 한정승인은 적법하고, 따라서 피고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불허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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