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7 2019고단2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12:3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킨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6대 차량을 충돌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68%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