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처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야기한 각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2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2013. 8. 7.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적발되었고, 위 사건으로 2013. 10. 7.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인 상태에서 2013. 11. 12.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