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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7 2019고단2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18:49경 부천시 B 앞 도로의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0.181%로 상당히 높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오래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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