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44,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조카 E의 부탁을 받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6. 13.에 1억 원, 2013. 6. 14.에 4,400만 원, 합계 1억 4,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E에게 송금한 1억 4,400만 원을 ‘이 사건 돈’이라 한다). 나.
원고는 E을 상대로 이 사건 돈에 대한 대여금청구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08710)을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 법원에서 ‘이 사건 돈을 차용한 당사자가 E이 아닌 주식회사 B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나2014162 판결, 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2017. 1. 18.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 사건 전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돈 1억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주식회사 B는 D의 개인회사에 불과하고,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므로, 피고 주식회사 C 및 D 또한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